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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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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으로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을 택하게 되면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이 금액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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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는 퇴직연금은 회사 의무사항으로서 연말장산시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년 퇴직급여 적립으로 DC형 연금계좌에 납부되는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거주자가 직접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납입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퇴직시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퇴직금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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