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아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되는 것이 맞나요?
기존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이연되는줄 알았거든요?
아울러 자동으로 irp계좌로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