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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

오빠가 군장교로 군복무중 코로나생활지원금 받을수 없나요?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센타 9일 치료후 퇴원 했습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안된다고 왔습니다. 이유는 오빠가 공무원이라 안된다네요. 오빠는 군복무 대신 장교로 근무중이고 6월말에 전역합니다. 군대체일때는 된다고 들었는데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벌새171

      꾸준한벌새171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만약 군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면 보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코로나 확진 지원금의 경우 모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가구원 중 공무원/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가족 모두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