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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흑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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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 소득기준연도, 세대주 무직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세대주입니다!

항상 눈팅만 하다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이 처음이라...정말 어렵네요ㅠㅠ

또한, 저희가 전세 사기로 인해 분리세대가 될 수 밖에 없어 더 복잡하네요ㅠㅠ

* 배우자(남편) : 23년 6월 1일 입사 - 24년 재직중 / 23년 6월 이전 근로소득 없음

* 본인(세대주) : 23년 - 24년 재직중 / 퇴사 고민

=> 24년 재직으로 인해 당해년도 소득 7500만원 초과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시 소득기준은 작년인가요? 당해년도인가요?

작년 소득 기준이라면, 배우자의 23년 소득 산정 시, 6개월 간의 급여만 보는 것인지..아니면 1개월 급여를 *12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득 본다는 곳도 많고 작년 소득 본다는 곳도 많고..너무 혼란스럽네요.

2. 예비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저가 퇴사를 하게되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렵나요?

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해하고, 배우자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계약인이 저이기에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퇴사가 어려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세대주님, 대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기준:

    작년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23년 소득 산정은 당해년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6개월 간의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급여를 12로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세대주인 저가 퇴사와 대출:

    예비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저가 퇴사로 인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배우자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행복한 예비신혼부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먼저 첫번째 질문의 경우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두번째의 경우는 부부합산으로 소득이 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또한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부부합산 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으로도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안해도 되니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의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기준이 되는 것은 직전년도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즉, 2023년도의 소득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