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 소득기준연도, 세대주 무직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세대주입니다!

항상 눈팅만 하다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이 처음이라...정말 어렵네요ㅠㅠ

또한, 저희가 전세 사기로 인해 분리세대가 될 수 밖에 없어 더 복잡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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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남편) : 23년 6월 1일 입사 - 24년 재직중 / 23년 6월 이전 근로소득 없음

* 본인(세대주) : 23년 - 24년 재직중 / 퇴사 고민

=> 24년 재직으로 인해 당해년도 소득 75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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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시 소득기준은 작년인가요? 당해년도인가요?

작년 소득 기준이라면, 배우자의 23년 소득 산정 시, 6개월 간의 급여만 보는 것인지..아니면 1개월 급여를 *12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득 본다는 곳도 많고 작년 소득 본다는 곳도 많고..너무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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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저가 퇴사를 하게되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렵나요?

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해하고, 배우자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계약인이 저이기에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퇴사가 어려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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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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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 세대주님, 대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은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 기준:

    작년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23년 소득 산정은 당해년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6개월 간의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급여를 12로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세대주인 저가 퇴사와 대출:

    예비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저가 퇴사로 인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배우자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행복한 예비신혼부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통 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아무래도 퇴사를 하신다면 소득 등을 증빙하기가 어려워 대출 등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 먼저 첫번째 질문의 경우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두번째의 경우는 부부합산으로 소득이 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또한 한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부부합산 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으로도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안해도 되니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전세대출의 소득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기준이 되는 것은 직전년도의 소득을 보게 됩니다.

    즉, 2023년도의 소득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