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 소득기준연도, 세대주 무직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되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세대주입니다!
항상 눈팅만 하다가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대출이 처음이라...정말 어렵네요ㅠㅠ
또한, 저희가 전세 사기로 인해 분리세대가 될 수 밖에 없어 더 복잡하네요ㅠㅠ
* 배우자(남편) : 23년 6월 1일 입사 - 24년 재직중 / 23년 6월 이전 근로소득 없음
* 본인(세대주) : 23년 - 24년 재직중 / 퇴사 고민
=> 24년 재직으로 인해 당해년도 소득 7500만원 초과
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시 소득기준은 작년인가요? 당해년도인가요?
작년 소득 기준이라면, 배우자의 23년 소득 산정 시, 6개월 간의 급여만 보는 것인지..아니면 1개월 급여를 *12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근 소득 본다는 곳도 많고 작년 소득 본다는 곳도 많고..너무 혼란스럽네요.
2. 예비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세대주인 저가 퇴사를 하게되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어렵나요?
저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해하고, 배우자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습니다.
계약인이 저이기에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퇴사가 어려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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