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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관수리27

고매한관수리27

혼인신고 시 자녀 엄마성 따르기로, 다시 아빠성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22년 혼신 신고 당시에는 자녀가 태어나면 아내 성을 따르기로 신고를 하였는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다시 아빠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싶습니다. 혹시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 시에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를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아빠 성으로 변경하여 자녀의 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