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경우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을까요?

2021. 02. 12. 17:41

경찰 고소, 형사재판 진행, 민사 병행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것은 다 해보았지만 실제로 사기당한 금액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없는 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원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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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신 것 같습니다. 결국 피고인(내지 채무자)이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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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방안 즉 법적 조치로써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압류 등의

      강제집행 등 관련한 조치를 다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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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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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까지 했는데도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는 것은 가해자의 경제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 02.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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