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민사상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는 형사 범죄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을 경찰 신고를 통해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CCTV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하여야하는데 수리비 청구와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다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시고 다만 해당 차량이 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연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사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