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구두계약 효력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무사님
저는 모텔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본인 입사 일자 23년8월1일
사업주와 급여관련 문제때문에 언쟁을 하던중
사업주는 1년근무를 채울경우
즉, 24년 8월 1일이 됐을 경우
1년치 퇴직금 정산과 함께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계약서로 따로 작성 안하고
말로서 하였고, 저는 그 해당부분을 녹취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악덕 사업주라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되어 이렇게 존경하는 노무사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근로자 본인은 해당내용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나몰라라 할지라도 해당 녹음을 통해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별도 서면이 없더라도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약정과 다르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녹취를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상여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받기 어려운데, 녹취로 증거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여금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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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구두로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눅취파일도 가지고 계시다면 추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때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에 해당하여 계약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