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스타 문의를 통해서 자체 제작 영상(신음소리만 나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을 통해 구매했습니다(익명으로 입금) 근데 찝찝함 (미성년자라고 느껴서)을 느껴 영상을 지우고 채팅 방에서도 나오고 인스타 계정도 방금 삭제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로 마음윽 먹으면 저를 고소 할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 입장에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한 영상이 아청물이라고 주장하며 질문자님에 대하여 아청물소지 및 시청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