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연휴 뒤에 이틀을 다른직원들은 쉬는데 저희부서만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아야하지않나요??
회사재량으로 이틀을 더쉬게해준다는데 저희부서만 일이생겨서 출근을 하라는데 특근도아니고 그냥 업무로만 쳐준다는데 너무한거아닌가요?? 대체휴가를 주는거도아니고 원래 일하는날이니 출근하라는데 너무 손해같아서요...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부서가 재량휴가를 받았다고 하여 출근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다른 부서 직원들도 쉬는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 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무별로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대로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