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만원씩 1년 만기 적금중인데 만기가 되고 나서 해지를 안 하게 되면 소정의 이자가 붙는지 이자가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에 나름 계획을 세우고 적금이라도 하자고 생각해서 7개월째 적금을 아직까지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약정 기간 내에는 이자가 당연히 발생하는데 1년 만기가 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은 1년 만기가 지나면 약정한 적금이자는 그 시점까지 계산되고 만기 이후에는 은행에서 정한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기 후에 해지를 안 한다고 해서 이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가입할 때 약속된 적금 금리가 그대로 계속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기 후 이율은 정상 약정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만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등 기간별로 다르게 계산되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예금 수준의 낮은 금리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후에 오래 방치하면 생각보다 이자가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찾아서 다시 예금이나 적금 상품으로 바로 재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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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은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계좌가 유지되지만, 만기 이후부터는 약정했던 기본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 후에도 자금을 찾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만기 후 이자율이라는 훨씬 낮은 금리(보통 일반 예금금리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음)를 적용하며, 은행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계속 굴리고 싶으시다면 만기일에 맞춰 해지 후 재예치하거나 더 나은 상푸므로 갈아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 후 방치는 사실상 자금이 잠기는 효과만 있고 수익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입니다.

  • 상품마다 다르고 약관에 써있기는 할텐데 주더라도 0.1% 이런 수준의 주는지 안주는지도 모를 정도로 줄것입니다.

    만기때는 무조건 해지를하고(가입할때 자동해지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다시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이후 해지를 하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붙지만 만기 전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약정 금리의 절반 수준이 적용되고 시간이 더 흐를수록 보통예금 수준의 아주 낮은 금리나 연 0.1% 수준까지 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면 이자 손실을 막기 위해 바로 해지하여 새 적금에 가입하거나 예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만기가 지난 후에도

    적금을 해지 하지 않으면

    소정의 이자는 붙으나 약정된 이자에 비하면

    현저히 적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7개월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셨는데 만기 후에는 기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0.1%~0.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어 사실상 이자 수익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은행이 만기 이후부터는 보관료 성격의 낮은 금리를 매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기일에 바로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온전하게 받고, 다시 정기예금이나 새로운 적금 가입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만기 이후에도 이자는 붙지만 기존 약정 금리가 아닌 연 0.1%~0.5% 수준의 아주 낮은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후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율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므로 사실상 이자가 거의 안붙는 셈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면 당일에 바로 해지해서 돈을 찾는 것이 금전적으로 무조건 이득이고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그 목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해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