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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직한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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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18년도와19년도의 차이점?

18년과비례해서 19년이 별차이없는데 갑자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 는 통지를 받았읍니다.참고로 간이과세자이며 근로소득을 취하였읍니다.간이과세자로부가세신고하면 되었기에 근로소득은 회계사에게 회사에서 통보하는걸 알고있읍니다.가뜩히어려운시기에 세금납부 통지를 받아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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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19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0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