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매각을 하여 새로운 회사가 5월 1일 날짜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4/30에 저절로 전 직원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5/16로 퇴사 희망일을 지정했는데 4/30에 퇴사가 진행된다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전 회사에 남아있는건 안되는걸까요?
원래를 고용승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들었을 때 고용승계 대상자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는건 불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16. 퇴사희망하시는데 4.30.에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해고이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한다면 권고사직이며 둘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거부 시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처리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이 사업자 간의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승계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사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인정되는 개인간 합의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양도양수기업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역시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57조에서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 잔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은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용승계를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