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내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관련

수습기간내 3일 근무 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째날은 그냥 현장 돌아다니기 밥먹기 (7시간근무)

2번째날 회사 일이 없다고 해서 사장님이랑 공구 정리하고 밥먹고 카페 갔다가 집 (6시간 근무)

3번째날 기초안전교육 받아야 된다해서 기초안전교육 받고 회사 와서 밥먹고 퇴근( 교육 이수시간 포함 7시간 근무)

3일차에 다른 회사에서 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되지만 부모님 아프다고 핑계되고 잘 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이 회사는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금원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어서 임금을 안주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3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3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 회사는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금원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3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어떻게 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만에 퇴사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임금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3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3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