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양벌규정 적용 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운영등 관리를 B가 했고 A는 사업에 관여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AB는 부부관계 입니다 이경우 B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A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이 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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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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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자인 A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그와 별개로 A,B는 사업자명의 대여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각종 행정 질서벌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명의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처벌의 당사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