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고용보험 소급해서 납부 해야하요?
저희 사업장에 외국인이 26명이 있습니다 입사시 건강.국민.산재보험에 들었고요 고용보험은 E2비자라 강제의무가 아니어서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비자 갱신하면서 F6로 바뀌는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명이 F6비자가 있어서 이번 달 부터 고용보험 들까 하는데요 이분들이 17년1월 입사 하였는데 취득신고를 17년1월 취득 신고를 해서 3년치 소급하여 납부 해야될까요?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안들어도 되고 자기들은 12월에 계약종료라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실업급여 받을일이 없다고 하시며 3년치 개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며 하소연 하는데요 사업장도 모를면 모를까 알면서도 강제의무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을 안들수 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아니면 이달부터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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