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고는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8월1일 부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세신고는 언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무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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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기한이 조금 더 길지만 따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주식양수도에 대해서는 2024.1~2월 사이에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정도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이며,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2.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