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주식을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이 이후에 1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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