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주식 1년 내 매도시 이월과세(2025년 부터)가 적용된다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는 부동산과 달리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 받는즉시 매도를 해도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금년까지이고 2025년부터는 이월과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자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소득세법 제 101조 2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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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13(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