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5월에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기한이 내년 5월까지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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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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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따라서, 5월 양도라면 8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나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 발생 시 예정신고 때 합산신고 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8월 말일까지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양도한 경우 이번달 말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