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치행위 중에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통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
즉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과거 이라크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법자제론에 근거한 통치행위이론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한 경우도 있어 명확한 입장이나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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