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다가 부딪힘으로 인한 핸드폰이 망가졌다며 수리비를 달라고 합니다 줘야하나요?

2021. 08. 08. 22:19

밤 10시경 1.5m가 안되는 골목을 지나가는 중.

본인은 가족이 아파 문연약국을 찾다가 결국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상비약만을 사고 급히 가고있던중

앞에 먼저 걷고있던 여자가 있었는데 왼쪽에는 피자박스같은것과 캔음료4병을 봉지에 담은것 들고 오른쪽에는 빨래바구니처럼 큰 바구니에 옷을 넣어 들고 왼쪽어깨와 왼쪽 귀로 전화기를 고정하여 통화를 하며 앞서가고 있었음

뒤에서 걷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여자 오른쪽으로 먼저 가려다 바구니를 건드리게 됨

그 바람에 화들짝 놀란 앞선 여자가 왼쪽어깨와 귀로 지탱하던 전화기를 떨어뜨리게 됨

본인은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가려고 했으나 그 여자분이 자기 폰의 액정이 나갔다며 연락처를 달라고 함

그 액정이 본인과의 충돌도 아니고 본인이 친것도 아님에도 바구니를 건드린것에 대해 놀래서 떨구게 되었으니 본인의 책임이라며 수리비전액을 달라고 요구하고있음

특히 자기는 직장인인데 이일로 인해 일을 빠지고 수리하러 가야하는 경비며 수리비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임

본인은 고의성도 없고 심지어 몸을 직접 친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물건을 건드린것 뿐인데 수리비를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함

도의적으로 수리비를 줄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전액과 경비까지 요구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은것같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전부 저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분의 입장을 들어줘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가다 타인과 접촉(물건 포함)으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충돌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귀하의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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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비 및 수리비전액은 질문자님 일방과실일 때에만 정당한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법적인 절차 진행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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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모두 입증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과실의 상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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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상대방의 과실이 결합하여 핸드폰이 손괴된 것이라면 수리비 전액을 질문자분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8. 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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