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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망둥어23

빼어난망둥어23

24.05.29

자전거 끌던 중 행인이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상황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중 방향을 바꾸려고 자전거를 끌고 옆으로 도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보며 앞으로 걸어 오시던 아주머니가 자전거 뒷바퀴에 걸려 넘어지시며 핸드폰 액정이 깨졌습니다.

핸드폰이 깨진것과 다치신 것을 보상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상해야 되는게 맞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9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아주머니의 전방주시의무가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것이나, 질문자님 역시 아주머니를 봤다는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휴대폰을 하느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돌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