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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비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로 배달하는 도중 도로 갓길 주차 된 차량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튀어 나와서 부딪힐 뻔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 두분이서 저보고 왤케 빨리 달려 위험하게 , 그리고 어르신은 다리가 아프신다고 하시고 아주머니들은 제 연락처랑 사진 찍었습니다. 후에 입원및치료비등 나오면 청구한다고 ... 근데 억울합니다.

  •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이었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10번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급 브레이크 밟아서 뒷 바퀴가 들려 앞으로 크게 넘어졌고 손목, 무릎이 아픈 상태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 쪽이 보상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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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7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3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연령, 장애 여부, 도로의 폭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