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 보행자 비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전거로 배달하는 도중 도로 갓길 주차 된 차량에서 갑자기 어르신이 튀어 나와서 부딪힐 뻔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 두분이서 저보고 왤케 빨리 달려 위험하게 , 그리고 어르신은 다리가 아프신다고 하시고 아주머니들은 제 연락처랑 사진 찍었습니다. 후에 입원및치료비등 나오면 청구한다고 ... 근데 억울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이었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못 듣고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10번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급 브레이크 밟아서 뒷 바퀴가 들려 앞으로 크게 넘어졌고 손목, 무릎이 아픈 상태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 쪽이 보상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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