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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재규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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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분과 추돌사고 후 과실이나 처리과정 궁금?

한강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려는분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세분이횡단하려고해서 "앞에조심"이라는 소리를 질렀는데..할아버님은 못들으셨는지 중앙선까지 넘어가셨고 두분은 건너시려다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어르신보고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건너가던길을돌아 빽을하셨습니다 저는 제 통행로가 열려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돌아오는바람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넘어지면서 머리에 출혈생기고 경찰,119오고..병원에선 머리는 괜찮은거같고 갈비뼈 뿌러졌다고하네요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자전거관련보험이 없는상황인데거기서 변호사라는분이 전화와 경찰서에 입건되어 있다고 합의금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1)자전거도로에서 횡단하는사람의과실은 없나요?

2)저는 병원비와 위로금정도로 500생각했는데 적당한가요?

3)변호사가 경찰입건되었다는데 따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4) 남양주(사는곳)자전거보험에서 검찰에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시..나오는보험이 있는데 이용방법은 없을까요?

5)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ㅜ 자전거 보험없는게 이렇게 타격일줄은 몰랐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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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말만을 믿지 마시고 실제 사건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할아버님의 정확한 진단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를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