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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딱따구리54
신한저축 햇살론 대위변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12월15일 기한익익상실 됫구요.
이익상실 된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용보증사고 접수 후에 오늘 법적절차 착수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적절차 착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제 제 명의로 재산은 없구요.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1대,아파트 있습니다.
이럴경우 압류는 통장부터 하나요?
기한이익상실예정 등기 한번 받고요.
그 후론 등기 우편물 받은적은 없습니다.
처음 부터 대위변제 신용회복으로 변제 하겠다고 밝혔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신절차가 진행되어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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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장을 받게 되시는 경우에 소가 제기 된 것입니다. 언제 절차를 개시할 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