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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지 이후 청약 당첨시, 세대가 다른 부부면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가요?

전입신고가 다르게 된 부부가

청약을 넣어 당첨되고,

공동 명의 50대 50으로 진행 후

중도금 대출 각각 받고

최종 잔금 대출 전환할때

현 규제상 최대 6억원인데

부부 각각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전입시대가 다르고

공동명의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부부 합산 최대 6억원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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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가 다르고 나누어져 있더라도 부부는 한개의 세대이므로 DSR한도가 허용될 때 부부합산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책 안에 명확하게 세대가 다른 부부면 각자 최대 6억원씩 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들에선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이게 개인별인지 세대별인지, 공동명의 혹은 부부관계일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은행 상담을 받아보셔야 확실할거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27 대첵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6억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제는 청약 당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잔금 대출 전환 시에도 적용됩니다.

    즉 공동명의로 5:5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합산으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허용됩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6억 원씩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가 다르면 청약 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는 세대를 나눠서 각각 대출받는다 해도 규제상 부부 합산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의 기본 원칙은 차주개인 단위와 세대 단위로 혼재합니다.

    보통 주택 보유여부 , 무주택 요건, 세대 기준 주택수 산정 등은 세대 단위로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명의로 구입하셨다면 중도금은 각각 50% 씩 분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대 합산으로 인하여 두 분의 합산금액을 6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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