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당사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 인턴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시작일로부터 2년이 초과 되기 전,
딱 24개월까지만 근무하도록
인턴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고
그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인턴은 당사에 출근과 근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인턴에 대해 당사는 2년 이상 근무 인정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질문 1.
이 인턴을 근로계약 종료 후
타업체(당사와 같은 대표자이나 사업장 위치는 다릅니다)와 3개월 근로계약을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당사와 근로계약을 해도 당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타업체(당사와 같은 대표자이나 사업장 위치는 다름)에서 근로계약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당사에 와서 동일한 근무를 하거나,
근무 장소와 근무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당사에 종종 와서 이전에 했던 근무를 계속 도와줄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타 사업장 근무, 재입사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실제 동일 회사인지의 평가 등에 따라 연속근로 관련한 무기계약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4대보험 상실, 퇴직금 등 정산)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전형에 응시 후 합격하여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나, 근무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각 사업체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퇴사 및 재채용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3개월이상 공백을 둔다면 판례상 근로관계 단절이라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소위 쪼개기 계약은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파견 소지가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업체가 귀사와 전혀 다른 독립된 회사라면 대표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