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실업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만 31세로 2015년3월1일~2024년 12월31일까지 9년 10개월 재직했습니다.(퇴사일자 25년1/1자, 퇴사 전 3개월 평균 실수령액3,500,000원)
이후 실업급여 목적으로 25년1월1일부터 단기계약직(4대보험 들어감)으로 취업했는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거라 실수령액 1,800,000원정도 된다고합니다.
단기계약직을 2달하게되면 10년이상 근무한거라 240개월 수령할수있다고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실업급여는 마지막월급 3개월치로 계산한다고해서 단기계약직 2달 신청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급여가 높았던 이전 직장 기준으로해서 단기계약직 1달만 신청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직 1달, 2달 하게되는 두가지 케이스로 실업급여 총 몇개월씩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자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한달을 하든 두달을 하든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하한액 63,104원으로 책정이
되므로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2개월을 근무를 하는게 질문자님에게는 받을 수 있는 기간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