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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사이버죄로 벌금을 받고나서 죄를 안지었는데

음 예를들어 2020.1월에 사건접수가 되고 뭐 6월에 통지를해서 피의자가 알게되고

벌금을 9월에 납부를 완료했다고 치면

그 피의자가 정확히 고지되서 알게된 때는 6월이잖아요

근데 6월 이후부터는 아무 댓글도 아무 모욕도 사이버상에서 아무말도 안해요. 법에걸릴까봐

근데 6월전에 이미작성한 댓글로인해 또 고소가되어

벌금은 9월에납부했는데 그해 12월쯤 다시 고소진행이 된다면

이사람이 전과있던 그 시기의 6월부터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거에대해서

참작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랑관계없이 3개월만에 또 고소가됬으니 혐의를 나쁘게보나요

사건 고지를 받고 정신차렸는데

그전에 일이 연달아 고소가 되어서

가중처벌느낌이 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종합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벌의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시점에 의하여 동일한 건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처벌 시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여 처벌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 시점에

      뒤의 죄책을 범한 부분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과 동시에 벌금형 전과 모두 양형에 고려대상이 됩니다. 다만, '6월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모욕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전과가 생겼다면 또다시 몇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범죄로 기소될 경우 동종전과로 인해 인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