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롯데시네마에서 3개월 계약 후 추가로 9개월 계약을 했는데 추가계약 9개월 중 약 5개월정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적용)
그 후에 CGV(4대보험 적용)에 입사하려고 생각중인데 CGV는 무기계약직이라 계약종료없이 자진퇴사로 나가야하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면 합산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을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인 CGV에서 비자발적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건강의 악화나 통근의 곤란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180일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그 후에 CGV(4대보험 적용)에 입사하려고 생각중인데 CGV는 무기계약직이라 계약종료없이 자진퇴사로 나가야하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CGV 무기계약직 입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재직 중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CGV가 임금체불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산으로 취업처를 물색하기 보다는 자기의 적성과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이 부합되는 곳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이 무기계약직이라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cgv 입사전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일단 실업급여를 받고 cgv에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주5일로 9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CGV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