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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들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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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 통보서가 왔어요?

국세청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한게 3월에 해서 이제 통보서가 저에게 왔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혹시 지금 따로 준비할께 있나요?

왜 조회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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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본인 또는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해당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했다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을 왜 조회했는 지 여부는 국세청의 해당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를 조회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누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미신고 증여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미 수령한 통장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검토를 끝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사를 선임하시어 국세청에서 수령한 통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통보서일 뿐이며, 이 서류가 반드시 범죄 연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서만으로는 피의자 확정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에 지금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계좌 자체가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혐의 있는 자와의 거래상대방으로 되어 정보가 제공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입출금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문제로 판단할 경우 별도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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