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한달전 퇴거통보 가능한가요?
2020년 4월 20계약
집주인이 24년 3월 16일에 나가라고하고 더 살거면 5프로 올려달라고 연락이왔는데요
나갈수없는상황인데 돈 올려주고 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 남겨놓고 연락을 했다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입니다
묵시적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통보를 해야되는데 한달전에 했으니 2년전계약 그대로 됐다고 주장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협의가 먼저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는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2년 계약기준으로 23년 4월20일이 만기가되고 그러므로 2월20일전까지는 해당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거부하여도 2년간추가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퇴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0계약
집주인이 24년 3월 16일에 나가라고하고 더 살거면 5프로 올려달라고 연락이왔는데요
나갈수없는상황인데 돈 올려주고 사는게 맞는건가요?
==> 네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만큼 추가적으로 거주를 한다면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4월 계약 후 22년 4월 갱신, 24년 4월 만료일 경우
24년 2월 16일까지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계약은 이미 갱신되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한 달 전에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 통보를 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세입자분께서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제시된 기간 내에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앞전 계약과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입자분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상담: 지역의 부동산 법규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보세요.
협상: 집주인과 협상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세요.
금전적 고려: 돈을 지불하고 집에 남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고려해 보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려면 만기 2개월전에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기 1개월전에 통지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후 계약중도에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5%이내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 후 거주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