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억짜리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이때 2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얼만큼의 상속세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에게는 5천만원까지는 그냥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된 세금이고
증여세는 글쓴이분이 자녀분에게 주시는 것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세금은 '증여세'로 보여집니다.
과거 10년내 자녀분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는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2억 아파트를 자녀분에게 증여하는경우
예상 납부세금은 약 20,00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비다.
이 경우 증여하는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인 경우)에 증여세율20% 적용 후
누진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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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생전에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2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2. 상속할 경우
사망하여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5억(배우자까지 살아있을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