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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토지 취득일 기준 문의드립니다.(지분을 나눠서 취득한 경우)

1/5, 4/5 이렇게 나눠서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1/5는 A년도

4/5는 B년도 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상 이 토지의 취득일은 A인가요, B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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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일자를 달리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취득한 날짜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 지분 1/5의 취득일자는 A년도, 지분 4/5의 취득일자는 B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지분별 취득일이 다른 경우 세법 상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어느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분별(취득시기 별)로 나누어 취득일을 각각 보아 따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취득일은 각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달리 산정하기 때문에

      각지분 취득 시점마다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 취득일이 취득일로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 각각이 취득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때 양도세 신고시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은 각각 달리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