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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입구에서 우산이 바뀌었는데 편의점주인한테 말했는데 도와드릴수가없다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제가 편의점입구에 우산을 꽂아두고 물건사고 나오니 우산이 바뀌었는데 집에가다가 알게되서 다시 돌아가서 편의점주인한테 말하니 어떻게 할수가없다고 관여하지않으려고하는데 제우산보다 더좋은우산으로 바뀌어진건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우산이 바뀌게 된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분실물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편의점주가 도와주지 않아도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하여야 점유이탈물횡령 등 위법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우산을 변경하여 가지고 간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