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사가 갑질을 시켜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농협 상사가 갑질을 시켜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상사의 갑질.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직장상사의 갑질을 가장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관련 증거자료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장만 가지고 괴롭힘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와 고충처리 절차 등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회사 내부 신고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내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사업장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일단 회사의 인사팀 혹은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다면(혹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노동상담센터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의 갑질, 괴롭힘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의 제도 및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회사 내의 제도 및 장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활성화, 동료상담제도의 도입 등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에서 조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해태로 진정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인이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때는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