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 의료인이 되고
저만 계속 불합격하면서 나이만 들었습니다..
주변의 눈치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을 외면하다.
결국 인터넷상 혼자 허언증;; 의사처럼 행동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도, 의료 행위도, 문서 위조를 한 적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의사인 줄 알고 한 이성이 연락이 왔습니다.
톡 몆번 정도 연락 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제가 인척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안 좋은일만 생겨서 현실을 부정하다.
이성하고 이야기 만 하고 싶어 인척 했던것 같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이런 행동 안하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카톡 몆번 주고 받는것 외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기분상하게 했다고 사기로 고소 한다고 말이후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신이 후회되고..답답하고..
저는 상대방 이름외 어디 사는지 번호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할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이런 상황 자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속여 재산처분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수를 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의료인인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인 척 속이고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하신 바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