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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3과실일경우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연휴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7과실이고 가해자 일거 같은데요..

23년도 부터 자동차사고 무슨법이 바뀌엇다고 하던데 질문좀 드려봅니다

1.통상 100:0이 아닌경우 대인은 치료기간 3년?치료비 상한선이 예전엔 없었던거같은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예전처럼 대인치료를 못하게 되나요? 대인도 과실 비율대로 처리하는건가요?

2.7:3인경우 대물 자동차 수리비는 100만원 나온경우 저의보험사에서 70이고 상대보험사에30 비용 청구되는것은

맞는건가요?

3. 같은맥락으로 출퇴근시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꼭해야하는데

렌트비가 100만원일경우 제가 70%과실이니 30% 비용은 상대방에서 청구할수있는건가요?

4.과실비율이 높다고 해도 대인치료받고 합의금은 예전에는 과실비율상관없이 합의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예전처럼 합의금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꼭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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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통상 100:0이 아닌경우 대인은 치료기간 3년?치료비 상한선이 예전엔 없었던거같은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예전처럼 대인치료를 못하게 되나요? 대인도 과실 비율대로 처리하는건가요?

    :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염좌진단의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하며,

    기존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였으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까지는 전액을 책임보험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2.7:3인경우 대물 자동차 수리비는 100만원 나온경우 저의보험사에서 70이고 상대보험사에30 비용 청구되는것은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같은맥락으로 출퇴근시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꼭해야하는데

    렌트비가 100만원일경우 제가 70%과실이니 30% 비용은 상대방에서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4.과실비율이 높다고 해도 대인치료받고 합의금은 예전에는 과실비율상관없이 합의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예전처럼 합의금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과 같이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