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 연봉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해당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않고 8개월만 일했을 때 이직을 위한 지원서 서류를 쓸 때 연봉 칸에는 1년 기준의 연봉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8개월 일했으니 8개월어치 수령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입사서류에 기재하는 연봉은 1년 기준 환산 연봉을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8개월이라도 월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월급 ×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수령액과 무관하게 연봉란에는 3,600만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입사서류의 ‘총 수령액’이나 ‘총급여’로 오해할 수 있는 항목이라면 따로 주석이나 메모를 덧붙여 오해를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은 통상 1년간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상여금 등 부가급여가 없다면 매월 지급된 월급여를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월급여×12개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 요구는 바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전 회사에서의 실수령액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임금)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실수령액이 아닌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봉이란 1년분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1년분의 연봉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당초 근로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쓰면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할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