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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부인과 항변에서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 즉 원고에게 돌아간다.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사실의 증명책임이 그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

피고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에대해 피고가 제출 ----------------------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은 평화적인 대화의 요청이었으며 전혀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Q. 이 경우에 사실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피고가 영상으로 입증? 원고가 영상으로 입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소송을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발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가 그러한 표현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협박조나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부인으로 이 부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