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항변에서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 즉 원고에게 돌아간다. 항변의 경우에는 항변사실의 증명책임이 그 제출자인 피고에게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

피고가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에대해 피고가 제출 ----------------------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은 평화적인 대화의 요청이었으며 전혀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Q. 이 경우에 사실 입증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피고가 영상으로 입증? 원고가 영상으로 입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소송을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발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피고가 그러한 표현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박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협박조나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부인으로 이 부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