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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조용한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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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차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년계약인 공장 임차인인데 계약 갱신없이 5개월정도 더있었습니다.

근데 9월즈음 임대인이 1월에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길래 부랴부랴 다른 공장동을 매매하였는데요 그곳이 2월에 자리를 비켜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은 그소식을 듣고 1월에 무조건 비워줘야한다며

내용증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보호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를 보고 말을 들어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라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조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