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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메추리35
기특한메추리3522.07.06
17년 11월 계약한 상가 임대인이 5년 계약 만기로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17년 11월부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5년 계약으로 올해말 만기가 돌아옵니다.

최근 상가 임대인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 이후에 비워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 일단 임차인의 권리가 있으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5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2. 또 가능하다면추가로 5년을 더 상가 임차를 하기위하서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임대인에 해야하는 것인지?

3.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상가 임대인 요청으로 별도 계약 갱신없이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에서 20%인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5%인상을 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5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개정되기 전에 게약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도 5년 동안한 만큼 이번 계약갱신시 10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

    2. 또 가능하다면추가로 5년을 더 상가 임차를 하기위하서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임대인에 해야하는 것인지?

    ==>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상가 임대인 요청으로 별도 계약 갱신없이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에서 20%인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5%인상을 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된 만큼 이를 이유로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