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1월부터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5년 계약으로 올해말 만기가 돌아옵니다.
최근 상가 임대인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계약기간 이후에 비워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 일단 임차인의 권리가 있으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5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2. 또 가능하다면추가로 5년을 더 상가 임차를 하기위하서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임대인에 해야하는 것인지?
3.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상가 임대인 요청으로 별도 계약 갱신없이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에서 20%인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5%인상을 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5년+5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개정되기 전에 게약을 진행하였고, 이 기간도 5년 동안한 만큼 이번 계약갱신시 10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
2. 또 가능하다면추가로 5년을 더 상가 임차를 하기위하서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임대인에 해야하는 것인지?
==>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상가 임대인 요청으로 별도 계약 갱신없이 임대료를 최초임대료에서 20%인상해서 지급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5%인상을 넘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된 만큼 이를 이유로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