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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동고비7
세심한동고비723.06.15

안녕하세요 공장임대만료20일전에 재계약을 못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공장을 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1.법적으로 통보해야만 하는

기간이 있는지요

2.통보기간후에 하면 다른

다른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야

돌려 받을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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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 이후에 다른 임차인의 계약 여부와 불문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