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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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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6시간 경과시 입원일로 보상되나요?

갑자기 위경련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넘게 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입원일로 보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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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처리 여부는 응급실에서 문의를 해보세요.

      보편적으로 6시간 이상은 입원처리 가능 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 넘게 진료 시 입원으로 처리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이라고 하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나올 때 입/퇴원 확인서를

      뗄 수 있으면 입원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비응급 특약이 보장성보험 특약에 따로 있는데요.

      영수증에 응급비용이라고 되어 있다면 응급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통 6시간 이상이면 입원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원에서 6시간을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 입원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 내역및 치료 내역에 대한 검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을 방문하여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도 보험 급여됩니다.

      그런데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적용)

      즉,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인정될 것이며, 별다른 처치·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