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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건설현장 관리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이지만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매월 급여에서 10% 뗀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상용근로자 였을때 해왔던 연말정산은 할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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