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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직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없나요?

건설현장 관리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이지만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매월 급여에서 10% 뗀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상용근로자 였을때 해왔던 연말정산은 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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