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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중소기업 A, B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중소기업 A에서 3년 청년 감면(90%)을 받은후 퇴사하고

다시 중소기업 B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3년을 더 받을수 있는건지요?

(최대 6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감면 적용을 받는 사업장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A에서 이미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았다면,

    중소기업 B로 이직하더라도 감면기간은 연속하여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여 이직, 휴직기간이 있어도 기간 중단 없이 최초 감면 적용받는 취업일로 부터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B사업장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 제공에 따른

    5년내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의 계산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5년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에서는 나머지 2년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