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중소기업 A, B 모두 적용이 되는지요?
중소기업 A에서 3년 청년 감면(90%)을 받은후 퇴사하고
다시 중소기업 B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3년을 더 받을수 있는건지요?
(최대 6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감면 적용을 받는 사업장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A에서 이미 청년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았다면,
중소기업 B로 이직하더라도 감면기간은 연속하여 5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여 이직, 휴직기간이 있어도 기간 중단 없이 최초 감면 적용받는 취업일로 부터 5년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적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B사업장이 적용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이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 제공에 따른
5년내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의 계산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5년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B에서는 나머지 2년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