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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혹시 동의없이 주소 남의꺼 공개하면 민사소송가능해요????????????
이유없이 집주소 공개하는거요..
동의없이로한거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집 주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가해행위라고 볼 만한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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