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버그인줄 모르고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중간에 탈주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패널티로 몇 판 정도 대기열이 10분 더 늘어나는게 있는데 그만큼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 제제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보니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게임사 정책인지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게임을 한다 해도 뭐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문제는 안되겠죠? 게임사에 요청해서 제제를 받아내야한다거나 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 정보 유포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점에서 버그라는 것이 게임사의 과실, 오류에 의한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게임상의 이득을 얻는 것이 형사상 범죄라고 볼 위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의 회원, 이용 약관, 정책에 따라 게임상의 내부적인 제재를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