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등기 소유권이전도 전에 즉 잔금전에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게 되나요
토지등기 소유권 이전 전에
잔금이 1년이나남았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왜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사업개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등을 대해 세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